최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작년에는 기준을 살짝 넘겨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 중에도 올해는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찾아보려고 하면 용어도 낯설고 계산 방식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 내용과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1.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4.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5.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 수준이 수급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은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1인당 20%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정기준액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사업소득 상승과 주택·토지 등 자산 가치 상승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 2026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기준연금액(월 최대, 단독가구) | 342,510원 | 349,700원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약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 위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부 항목별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국적·거주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961년생 어르신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만 65세가 지난 경우에도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거주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 대상자나 예외 대상자는 직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장애연금·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공제해 주는 방식이며, 국민연금·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은 별도로 합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공제액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하고,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의 기본공제액(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 공제된 뒤 나머지 금액이 반영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로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계산식 자체가 복잡하고 지역별·항목별로 공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대략 계산해 본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이전 달로 소급해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 목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전화로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심사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집이나 토지 등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재산에는 거주 지역별로 상당한 금액이 기본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예상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취업이나 사업 소득 변동 등 인적사항이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초연금과 관련해 금전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는다면 정식 신청 기관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이 글에서 안내한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이지만, 제도 특성상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시행 시점에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