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가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린다는 안내가 올라온다. 최근 관련 뉴스를 보다가, 정확히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2026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는 어떤 공제 항목이 새로 달라지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찾아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왜 확인해야 할까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3. 2026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공제 항목
4. 국세청이 꼽은 자주 놓치는 공제 실수 유형
5. 미리보기에서 함께 챙기면 좋은 공제 항목
6. 마무리 - 미리 확인할수록 커지는 13월의 월급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왜 확인해야 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가 매년 하반기에 제공하는 기능으로, 통상 11월 초중순 무렵 열린다. 그 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신고했던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소비 패턴에 따라 예상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월세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처럼 상대적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7월) 기준으로, 2026년 한 해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인 개통 시기를 감안하면 2026년 11월 무렵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오픈 일자는 국세청이 별도로 공지하는 만큼 서비스 개통 시점에 홈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 경로는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메뉴에 들어가면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상 금액을 조회하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연간 카드 사용 목표액을 직접 입력해 보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결제 수단을 더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어서 세액계산하기 메뉴에서는 급여, 부양가족, 보험료,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을 입력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계산이 끝나면 절세 팁 안내 화면이 함께 제공되는데, 이 부분에서 본인이 놓치고 있던 공제 항목을 항목별로 짚어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미리보기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두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2026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공제 항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자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는 2026년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다.
먼저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 원이었던 것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여럿인 가구라면 비과세되는 급여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교육비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수영 등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생 기준 다른 교육비 항목과 합산해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교과 학습 위주의 학원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도 등록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가 생긴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의 한도가 더해지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 밖에 무주택 상태로 주말부부처럼 따로 거주하는 근로자 각각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정리되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세법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사안인 만큼, 세부 시행 기준이나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청의 최종 안내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국세청이 꼽은 자주 놓치는 공제 실수 유형
국세청은 매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공제 유형을 안내하고 있다.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아래 항목들은 특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를 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공제가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부분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과다 공제로 분류될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는 실수도 매년 반복되는 유형이므로 부부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5. 미리보기에서 함께 챙기면 좋은 공제 항목
위 항목들 외에도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때 함께 점검해 볼 만한 공제 항목들이 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에게는 결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챙길 수 있으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운동 목적으로 매달 결제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미리보기 단계에서 확인해 볼 만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와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므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제도도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으로 꼽힌다. 회사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연간 한도는 시행 세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이나 홈택스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6. 마무리 - 미리 확인할수록 커지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결국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다음 해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한 번 거쳐보면 남은 기간 어떤 지출을 더 챙기면 좋을지,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귀속분부터는 자녀 관련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심으로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서비스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개정 사항은 국회 심의 및 시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